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관계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항만운영 및 보안업무 담당자(종사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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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항만운영 및 보안업무 담당자(종사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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