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이란 「항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으로서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무역항으로서 청장이 보안업무를 수행중인 마산·진해·통영·삼천포항을 말한다.2. "관계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항만운영 및 보안업무 담당자(종사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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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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