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형태의 출입증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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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형태의 출입증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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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형태의 출입증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5.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