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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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관람의 법령상 뜻

5. "관람"이라 함은 사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열람"이라 함은 사료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접촉하며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관람"이라 함은 사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열람"이라 함은 사료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접촉하며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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