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관람"이라 함은 사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열람"이라 함은 사료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접촉하며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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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람"이라 함은 사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열람"이라 함은 사료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접촉하며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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