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출납"이란 자료가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으로서 박물관 내에서의 대출·격납, 박물관 외부 반입·반출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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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납"이란 자료가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으로서 박물관 내에서의 대출·격납, 박물관 외부 반입·반출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출납"이란 자료가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으로서 박물관 내에서의 대출·격납, 박물관 외부 반입·반출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12.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8. "출납"이란 자료가 수장고에 출입하는 것으로서 박물관 내에서의 대출·격납, 박물관 외부에서의 반입 및 외부로의 반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3. "출납"이라 함은 사료의 반입·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반출 등에 관한 제 사항을 말한다.
"출납"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관내·외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11. "출납"이란 소장품이 수장고에 반출·입 되는 것을 말한다.
6. "출납"이란 소장품이 관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