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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관련법의 법령상 뜻
9. "관련법"이란 부산청 관할 해역에서의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만공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관련법"이란 부산청 관할 해역에서의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만공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9. "관련법"이라 함은 평택청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한「항만법」,「어촌·어항법」,「신항만건설 촉진법」,「연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등 각 개별법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