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투자비 보전"이란 사업시행자가 항계 내에서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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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비 보전"이란 사업시행자가 항계 내에서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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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비 보전"이란 사업시행자가 항계 내에서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8. "투자비 보전"이란 사업시행자가 항계 내에서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7. "투자비 보전"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항계내에서「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 후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