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준설토"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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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설토"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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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설토"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준설토"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이용 등 공유수면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저준설토사(토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준설토"라 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해역에서 항만, 어항, 마리나항, 산업단지내 항만시설, 발전소 취·배수 등의 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