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준설토 투기장"이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산항건설사무소(이하 "부건소"라 한다)에서 부산항 항계 내에 조성한 호안 내측의 공간(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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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설토 투기장"이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산항건설사무소(이하 "부건소"라 한다)에서 부산항 항계 내에 조성한 호안 내측의 공간(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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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설토 투기장"이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산항건설사무소(이하 "부건소"라 한다)에서 부산항 항계 내에 조성한 호안 내측의 공간(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하여 평택청에서 평택·당진항 항계내에 조성한 호안 내측의 공간(이하 "투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