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설비 등의 제공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SO 사업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