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설비 등"이라 함은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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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 등"이라 함은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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