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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관리대상화물의 법령상 뜻
1.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세관장이 「관세법」 제135조에서 규정한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제3조에 따라 심사하여 선별한 검사대상화물(검색기검사화물, 즉시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및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하선(기)감시화물 및 운송추적감시화물)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송물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1조에 따른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이하 "유치물품등"이라 한다)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외국물품만을 말한다. 이하 "보세판매용물품"이라 한다)2. "검색기"란 X-ray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등의 내장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학검색장비를 말한다.3. "검색기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4. "즉시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5. "반입후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시 검사하는 화물을 말한다.6. "수입신고후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을 말한다.7. "하선(기)감시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하여 부두 또는 계류장 내에서 하역과정을 감시하거나 하역즉시 검사하는 화물(공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8. "운송추적감시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감시대상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까지 추적감시하는 화물을 말한다.9. "세관지정장치장"이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0. "세관지정 보세창고등"이란 세관장이 관할구역 내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용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소재지 중에서 화물의 감시·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관리대상화물 등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11.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란 검색기 검사장소에 설치된 계측기를 통하여 컨테이너 운송차량 및 해당 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 등의 중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세관장이 「관세법」 제135조에서 규정한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제3조에 따라 심사하여 선별한 검사대상화물(검색기검사화물, 즉시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및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하선(기)감시화물 및 운송추적감시화물)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송물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1조에 따른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이하 "유치물품등"이라 한다)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외국물품만을 말한다. 이하 "보세판매용물품"이라 한다)2. "검색기"란 X-ray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등의 내장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학검색장비를 말한다.3. "검색기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4. "즉시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5. "반입후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시 검사하는 화물을 말한다.6. "수입신고후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을 말한다.7. "하선(기)감시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하여 부두 또는 계류장 내에서 하역과정을 감시하거나 하역즉시 검사하는 화물(공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8. "운송추적감시화물"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감시대상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까지 추적감시하는 화물을 말한다.9. "세관지정장치장"이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0. "세관지정 보세창고등"이란 세관장이 관할구역 내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용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소재지 중에서 화물의 감시·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관리대상화물 등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11. "컨테이너 중량측정기"란 검색기 검사장소에 설치된 계측기를 통하여 컨테이너 운송차량 및 해당 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 등의 중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