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식품류"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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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품류"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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