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재화물목록, 적재, 하선·하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 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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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재화물목록, 적재, 하선·하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 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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