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관리운영비"라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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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운영비"라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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