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경감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급여비용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경감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