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부담금잔액"이라 함은 전 분기 부담금 잔액과 당해 분기 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수급자에게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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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금잔액"이라 함은 전 분기 부담금 잔액과 당해 분기 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수급자에게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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