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말한다.2. "관리운영비"라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용을 말한다.3. "부담금결정액"이라 함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정급여비용을 말한다.4. "부담금잔액"이라 함은 전 분기 부담금 잔액과 당해 분기 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수급자에게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5. "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경감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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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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