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담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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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부담금"이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말한다.
1. "부담금"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