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관리원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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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원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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