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8. "사업관리 공무원"이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구축, 보안, 관제 등을 위해 통합 발주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센터별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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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관리 공무원"이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구축, 보안, 관제 등을 위해 통합 발주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센터별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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