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사업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2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 수행 조직을 이끌고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 "사업관리자"란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13.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 시 부터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7.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