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계약금액"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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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금액"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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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금액"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말한다.
8. "계약금액"이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카탈로그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가격과 구매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1. "계약금액"이란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