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사업관리리더(Project Lead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관리자를 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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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관리리더(Project Lead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관리자를 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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