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원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기반인프라와 통신회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5. "계약기간"이란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하자보수계획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적용한다.6. "제재"란 관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이 훈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청렴계약 위반, 위약금 미납,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을 말한다.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8. "장애등급"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별표 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9. "장애조치 시간"이란 발생한 장애가 서비스데스크 또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접수ㆍ등록된 시점(관제센터에서 관제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장애발생일시(관제센터에서 미관제된 경우를 말한다)부터 장애복구 후 정상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10. "장애발생일시"란 최초 장애현상이 발생된 시각을 말한다.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12. "유지관리 요구수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공통ㆍ선택지표, 지표별 목표ㆍ최소수준 등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13.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14. "반복장애"란 동일 업무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5. "휴먼장애"란 운영자ㆍ작업자의 실수, 변경절차 미준수, 변경사전점검 미흡, 운영자ㆍ작업자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16.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ㆍ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신고 시 장애 원인ㆍ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17.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이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최소 수준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18. "위약금 미납"이란 위약금을 독촉장 납부기한(15일)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19. "청렴계약 위반"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20. "보안규정 위반"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출입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21. "nTOPS"란 관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정보와 자산정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말한다.22. "공통장비"란 보안장비, 통신장비, 통합스토리지, 통합서버 등 하나의 장비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장비를 말한다.2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 수행 조직을 이끌고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24. "사업관리리더(Project Lead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관리자를 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25. "공동수급자"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26. "입주기관 소관 장애"란 기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하자보수기간 포함)를 하는 응용프로그램(AP), 상용SW, HW에서 장애가 발생함을 말한다.27. "업무"란 장애, 변경관리 등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서비스수준 측정 등을 위하여 입주기관 및 관리원의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별 적정한 규모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28. "사업관리 공무원"이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구축, 보안, 관제 등을 위해 통합 발주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센터별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개별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및 사업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사업관리 공무원으로 한다.29. "장애담당자"란 장애관리절차에 따른 장애조치자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30. "가점"이란 유지관리 사업자가 휴먼장애로 인한 벌점 중 작업자의 고의 이외의 벌점이 있을 경우, 운영 성과에 따라 감경 가능한 점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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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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