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관리위원회"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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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리위원회"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관리위원회"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9. "관리위원회"란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관리위원회"란 법 제6조제1항 및 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9조의5에 따라 설치되고 정관 제49조의6에 따라 구성된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