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지원과제"란 본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지원사업 관련 과제의 통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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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과제"란 본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지원사업 관련 과제의 통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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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과제"란 본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지원사업 관련 과제의 통칭을 말한다.
12. "지원과제"란 주관기업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한 과제 중 무기체계 개조개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7. "지원과제"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소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지정된 "지정공모 과제"와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도출하여 응모한 "자유응모 과제"로 구분한다.18.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최종평가와 협약의 변경·해약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9. "지원과제"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소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지정된 "지정공모 과제"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도출하여 응모한 "자유응모 과제"로 구분한다.10. "관리위원회"란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