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국방혁신랩 사업"이란 선도연구기관과 방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체계수준의 군 수요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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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혁신랩 사업"이란 선도연구기관과 방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체계수준의 군 수요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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