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공동개발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업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본문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주관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동개발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9. "참여기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및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동개발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공동개발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업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본문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주관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동개발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9. "참여기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및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공동개발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업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본문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주관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동개발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9. "참여기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및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8. "공동개발기업"이란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지원과제 중 일정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