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원산국"이란 법 제229조에 따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말한다.
원산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원산국"이란 법 제229조에 따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