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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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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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을 말한다.
1. "관장"이라 함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