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과천과학관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위원회"라 함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국립과천과학관인사위원회를 말한다.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5. 2., 2016. 5. 16., 2017. 8. 1.>3.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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