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위원회"라 함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과학관인사위원회를 말한다.2.
용어의 정의인사위원회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과학관인사위원회기본운영규정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위원회"라 함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과학관인사위원회를 말한다.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8. 4. 21., 2014. 04. 04., 2018. 04. 02.>3. <삭제 2008. 12. 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위원회"라 함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과학관인사위원회를 말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