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또는 담당관), 팀장, 서울사무소 및 경인사무소 각 과장 등을 말한다.
과장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또는 담당관), 팀장, 서울사무소 및 경인사무소 각 과장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또는 담당관), 팀장, 서울사무소 및 경인사무소 각 과장 등을 말한다.
4. "과장 등"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총액인건비팀장을 말한다.
3.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란 각 과·센터·대변인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팀장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장,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사운영정보팀장, 금융공공데이터팀장, 회계제도팀장을 말한다.
3.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과장 등"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팀장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란 각 과·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