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정보를 관측·수집·송신·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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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정보를 관측·수집·송신·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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