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의지진지진해일화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관측소관측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ㆍ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관측소"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정보를 관측ㆍ수집ㆍ송신ㆍ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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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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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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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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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