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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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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