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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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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