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관측소"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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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측소"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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