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관할 공공기관"이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1]에 따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관할 공공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1]에 따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1]에 따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