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관”이란 법 제13조, 제28조, 제41조 및 영 제10조, 제60조, 제78조에 따라 보존서고·열람실, 보존시설·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2. "관할 공공기관”이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1]에 따른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3. "소속기록관”이란 법 제13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관을 말한다.4. "처리과”란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하며, 과·담당관 등이 없는 관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과로 본다.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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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6 시행된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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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