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8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60조, 제78조에 따라 보존서고ㆍ열람실, 보존시설ㆍ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2. "관할 공공기관"이란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말한다.3. "처리과"란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 관할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하며, 과ㆍ담당관 등이 없는 관할 소속기관은 그 기관을 처리과로 본다.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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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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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