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 기록연구사 및 기록연구관 등 기록전문가를 말한다.
1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 기록연구사 및 기록연구관 등 기록전문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