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7. "교각경계표시등"이란 교량의 교각을 보호하는 교각기초구조물(교각기초 충돌방지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LED 또는 조명 등을 이용하여 교각구조물 하단기초의 측면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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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교각경계표시등"이란 교량의 교각을 보호하는 교각기초구조물(교각기초 충돌방지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LED 또는 조명 등을 이용하여 교각구조물 하단기초의 측면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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