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등화선(燈火線)"이란 해면상에서 도등의 빛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면의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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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화선(燈火線)"이란 해면상에서 도등의 빛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면의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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