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대형 등부표(LANBY)"란 부표 구조물 지름이 10미터 이상으로, 각종 항해안전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5. "안전항로"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수로) 전체가 운항 가능한 최대 선박의 흘수심보다 적정 여유치 이상으로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충분한 수심을 확보한 항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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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 등부표(LANBY)"란 부표 구조물 지름이 10미터 이상으로, 각종 항해안전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5. "안전항로"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수로) 전체가 운항 가능한 최대 선박의 흘수심보다 적정 여유치 이상으로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충분한 수심을 확보한 항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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