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교량표지"란 선박이 통항하는 구역에 설치된 교량의 시설물 보호와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의 상판 및 교각 등의 교량 시설물에 설치하는 특수표지로서 주간표지(교량표), 야간표지(교량등)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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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량표지"란 선박이 통항하는 구역에 설치된 교량의 시설물 보호와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의 상판 및 교각 등의 교량 시설물에 설치하는 특수표지로서 주간표지(교량표), 야간표지(교량등)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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