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도등의 접근구역"이란 항해자가 어려움 없이 도등의 이용구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등 중 하나 이상의 등화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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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등의 접근구역"이란 항해자가 어려움 없이 도등의 이용구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등 중 하나 이상의 등화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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