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상부표식"이란 국제항로표지협회 기준에 따라 세계를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표의 방향(항해자가 바다로부터 항, 강, 하구, 그 밖의 수로에 접근할 때를 기준으로 좌현 측과 우현 측을 말한다)에 따라 측방(側方)표지의 표면색과 빛의 색을 기준으로 우현(右舷) 측 녹색(초록색, Green), 좌현(左舷) 측 홍색(빨간색, Red)을 채택하는 A지역과 우현 측 홍색, 좌현 측 녹색을 채택하는 B지역으로 구분하는 해상부표식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B지역 해상부표식을 말한다.2. "등부표 및 부표"(이하 "부표"라 한다)란 항해하는 선박에게 암초나 옅은 수심 등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주거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침추(沈錘: 콘크리트 블럭 등 무거운 중량물을 말한다)를 바다의 밑바닥에 놓아두고 수면상에 띄운 구조물로서 빛을 비추는 것을 등부표라 하고, 빛을 비추지 않고 주로 주간에만 이용하는 것을 부표라 한다.3. "고정부표(Spar buoy)"란 부력실이 물속에 들어가는 구조로 침추와 부표 구조물이 직접 연결되어 위치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고정식 부표를 말한다.4. "대형 등부표(LANBY)"란 부표 구조물 지름이 10미터 이상으로, 각종 항해안전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5. "안전항로"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수로) 전체가 운항 가능한 최대 선박의 흘수심보다 적정 여유치 이상으로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충분한 수심을 확보한 항로를 말한다.6. "교량표지"란 선박이 통항하는 구역에 설치된 교량의 시설물 보호와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의 상판 및 교각 등의 교량 시설물에 설치하는 특수표지로서 주간표지(교량표), 야간표지(교량등) 등의 시설을 말한다.7. "일반적 해양구조물"이란 일반적으로 원유ㆍ가스 채유시설, 원유ㆍ가스 선적과 하역 계류부표, 부유식 원유ㆍ가스 생산 저장하역설비, 원유ㆍ가스탐사 설비, 액화천연가스 하역설비, 기상관측탑, 소형시추장비, 연안부유 부두시설, 인공섬 부두시설, 해저터널, 해저파이프시설, 원유ㆍ가스 생산시설, 원유ㆍ가스 시추시설, 담수화시설 및 하수배출시설 등을 말한다.8. "해양구조물표지"란 일반적 해양구조물에 단일구역이나 일정구역 또는 전체구역을 표시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유도와 해양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9. "양식장표지"란 항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양식장에 해상부표식에 따라 특수표지나 측방표지, 방위표지 또는 이러한 표지를 적절히 조합한 표지를 설치하여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행 유도와 양식장 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10. "해양풍력발전단지"란 해상에 풍력발전기, 기상관측탑 등 관련 장치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11.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란 해양풍력발전단지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항행 유도와 해양풍력단지 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 시설을 말한다.12.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란 조력발전기, 조력발전 단지, 파력발전기, 파력발전단지 등 관련 장치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13.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표지"란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항행 유도와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14. "통항신호등"이란 항만이나 항만 접근항로에 설치하며 선박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15. "도등(導燈)"이란 항해자가 같은 각도에 있는 등화를 보고 항로를 유지하여 항해할 수 있도록 같은 수직선상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등화를 설치한 시설로서 이용구간 내에서 선박을 정확히 유도하며 신뢰할 수 있고, 대단히 감도가 좋고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16. "등화선(燈火線)"이란 해면상에서 도등의 빛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면의 선을 말한다.17. "후도등(後導燈)"이란 등화선을 따라 항해자로부터 가장 먼 등화를 말한다.18. "전도등(前導燈)"이란 등화선을 따라 항해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등화를 말한다.19. "도등의 접근구역"이란 항해자가 어려움 없이 도등의 이용구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등 중 하나 이상의 등화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해역을 말한다.20. "등화의 높이 각도"란 항해자의 관측점에서 등화의 방향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말한다.21. "지향등"이란 발사하는 등화의 각도에 따라 각각 다른 등화의 색상과 등화의 점멸 주기로 선박의 진로 방향을 지시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22. "조사등"이란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암초 등을 조사(照射)하거나 항구가 좁은 항만 등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쉽게 하기 위하여 방파제등대에 병설하여 다른 한편의 방파제 끝의 돌출부를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선박에게 암초 등 위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23. "초고속 선박"이란 최고 속력이 3.7▽0.1667 m/s 이상 되는 선박을 말한다. 여기서 ∇는 그라운드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에너지로 선체가 해수 표면에 완벽하게 닿지 않는 선체를 제외한 계획 흘수선의 배수 체적(㎥, 세제곱미터)을 말한다.24. "수상비행기"란 수상에서 이수(離水: 수면에서 띄우는 것을 말한다) 및 착수(着水: 수면에 내려 앉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를 말한다.25. "수면비행선박"이란 선체가 수면과 접촉 없이 150미터 미만의 비행 고도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6. "표체 조명"이란 항해자에게 거리 측정 및 목적물의 위치 측정 등 항행목적물을 보다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나 항행 장애물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27. "내륙수로표지"란 강, 운하, 호수 등 내수(內水)를 통항하는 선박의 항해안전과 운항능률 증진 및 수상활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28. "금지표지"란 내수에서 선박의 통항이나 수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알리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29. "지시표지"란 내수에서 선박의 통항이나 수상 활동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리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30. "제한표지"란 내수에서 선박의 통항이나 수상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알리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31. "정보표지"란 내수에서 선박의 통항이나 수상 활동을 하면서 수로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32. "주의표지"란 내수에서 선박의 통항이나 수상 활동을 하면서 수중보 존재, 급류 지역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33. "보조표지"란 내수에서 선박의 통항이나 수상 활동을 하면서 금지표지, 지시표지, 제한표지 등의 주기능을 보완하여 일정한 정보를 알리는 통항신호표를 말한다.34. "계선표지"란 선박이 해상에 부표류를 이용하여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한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35.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란 항로표지에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표지명칭, 기능 등의 정보를 항행하는 선박에게 제공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36. "교각기초표시등"이란 교량의 교각을 보호하는 교각기초구조물(교각기초 충돌방지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상용 등명기를 이용하여 교각기초 끝단을 표시하는 시설을 말한다.37. "교각경계표시등"이란 교량의 교각을 보호하는 교각기초구조물(교각기초 충돌방지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LED 또는 조명 등을 이용하여 교각구조물 하단기초의 측면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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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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