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1.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을 말한다.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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